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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근로자 권익보호!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25년 기준)

by 비즈프렌 달 2025. 3. 23.

청소년도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근로에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핵심정보를 2025년 기준으로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1. 청소년 근로자란 누구인가요?

청소년 근로자

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만 15세 미만이라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취직 인허증 소지자는 일정 조건 하에 근로할 수 있어요.

  • 📌 만 13~15세: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 필요
  • 📌 만 18세 미만: 야간·휴일 근로 제한, 유해업무 금지 등 보호조치 적용

TIP:

청소년이 일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와 법적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청소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장치입니다.

  • ✅ 임금 (시급 또는 월급)
  •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 휴일 및 연차
  • ✅ 계약기간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두 계약만 한 경우 사업주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 사본은 본인이 꼭 보관

해야 합니다!


🔷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근로시간이 더 엄격히 제한됩니다.

  • 🕒 기본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 🕒 연장 근로 허용 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당사자 합의 시)
  • 휴게시간: 4시간 근무 → 30분 / 8시간 근무 → 1시간

주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며,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4. 야간·휴일 근무 가능할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야간(22:00~06:00)과 휴일 근무가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는 경우엔 허용되지만, 학업과 건강을 위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청소년에게 금지된 유해·위험 작업

청소년은 신체적·정서적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 주류 및 담배 판매
  • ❌ 유흥업소, 단란주점, PC방의 야간 근무
  • ❌ 고온, 소음, 중량물 취급 작업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

이 되며, 청소년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 청소년도 최저임금 받을 권리가 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청소년도 

동일하게 적용

되며, 어떤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적용
  • ✅ 임금은 통장입금 또는 현금지급 가능
  •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주의: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로 대응 가능합니다.


🔷 7. 알아두면 좋은 권리보호 기관

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양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연락하세요!

  •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 youthlabor.co.kr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카카오톡 상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채널 추가

TIP:

임금체불, 부당해고, 폭언·폭행 등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 8. 근로 시작 전 체크리스트

  • ✅ 보호자 동의받았는가?
  • ✅ 취직 인허증이 필요한 연령인가?
  • ✅ 근로계약서를 받았고, 사본을 가지고 있는가?
  • ✅ 임금과 근무시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유해·위험 작업은 아닌가?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시급 8,000원에 일하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 ❌ 아닙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그 이하의 시급은

법 위반

입니다. 반드시 거절하고 신고하세요.

Q2. 계약서 안 쓰고 일해도 되나요?
➡ 절대 안 됩니다. 서면 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며,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Q3.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를 안 줘요
➡ 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즉시 신고하세요.


📢 마무리 한마디

청소년도 당당한 노동의 주체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청소년 근로자 여러분, 지금 당장 아래 체크리스트부터 실천해 보세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꿈을 키워가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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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알바 계약 전 꼭 확인할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